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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창작자 지원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세미나 V - 박경신

2021.07.17

아는 것이 힘이다 - 기획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들


최선주 (DCW 2021)


 
다섯 번째 세미나는 박경신 교수와 함께 기획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미술 분야에서의 계약, 창작대가비 그리고 최근 개정된 문화예술용역 고용보험 등 실무에서 마주하게 되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였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권은 저작물에 성립되는 권리”를 통칭한다. 그러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사진 저작물의 경우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상 제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저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기획자는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다루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저작자의 사망 이후에도 침해될 수 없고, 상속도 불가능한 권리이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는 동일성유지권, 즉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소장하고 있는 작업을 폐기하거나 전시 장소를 옮기는 등 이를 침해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백남준의 <다다익선> 같은 경우처럼 불가피한 변형이 가해지는 사례에서 작품의 동일성 유지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패러디와 무단 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공정 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디자이너 ‘이상봉의 사진 이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술 관련 분야에서 표준 계약서를 살펴보며, 특히 매절 계약의 문제점을 ‘구름빵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는 저작물의 재산권 일체를 양도한 사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저작재산권 외에도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년 말부터 시행된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해 기준 보수, 보험 요율, 계약 기간과 적용 임금 등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하며 마무리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획자가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충돌, 기획의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요구받는 일, 전시를 기획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 등을 미리 살펴볼 뿐만 아니라 AI와 NFT 처럼 새롭게 등장한 기술 환경으로 인한 변화 역시 다방면으로 논의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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